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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9626호(수산업법) 일부개정 2009.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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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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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조(하수처리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하수도법」 제80조제5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하수도법」 제7조제1항 전단 및 제40조제1항·제2항·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