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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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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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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조(하수처리시설 등의 방류수수질기준에 관한 특례)
「하수도법」 제7조제1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8.3] [[시행일 2007.9.28]]
[본조제목개정 2007.8.3] [[시행일 2007.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