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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6415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19. 0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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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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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조(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풍력자원의 적정관리와 조사, 풍력발전설비의 사후관리 및 풍력자원의 개발과 이용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03조제1항에 따라 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제주자치도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운영능력을 갖춘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법인·출연법인을 포함한다)
2. 도조례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재정적·기술적 능력을 갖춘 자
3. 도조례로 정하는 발전설비용량 미만의 소규모 풍력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
④ 제3항과 제303조제1항에 따라 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풍력 발전설비를 설치한 자는 안정적인 풍력발전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조치를 게을리하는 자에게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풍력자원의 체계적인 개발과 풍력발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풍력발전지구를 지정·육성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풍력발전지구의 지정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주변지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로 지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