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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3109호(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5. 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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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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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조(하수처리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하수도법」 제25조제1항, 제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80조제5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개정 2011.5.23]
「하수도법」 제7조제1항 전단, 제8조제2항 단서·제6항, 제9조제3항, 제11조제2항 전단, 제15조, 제16조제1항 단서·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21조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5조제1항제3호,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3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3호, 제34조제1항제3호·제4호,같은 조 제2항 전단·제3항·제4항, 제35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36조제1항, 제37조제3항, 제3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6항 전단·제9항 단서, 제40조제1항·제2항·제4항, 제41조제2항·제5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본문·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5조제1항·제2항·제5항·제6항, 제47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2항, 제56조(분뇨수집·운반업자에 한정한다), 제65조제1항 후단,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7조제4항, 제69조제4항(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증표에 한정한다) 및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수수료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1.5.23]
[전문개정 2009.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