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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8361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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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조(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특례)
①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