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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시행령

일부개정 1951.6.22 대통령령 제5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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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차압을 해제하고 그 이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