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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시행령

전문개정 1970.3.30 대통령령 제48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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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납세의 고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1. 납세할 국세의 연도와 세목, 납부기한과 금액
2.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