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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① (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2680호 국세징수법개정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국세징수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또는 절차로서 이 영중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이 영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1974년 3월 6일이전에 확정된 정부의 일반회계세출예산에 의하여 도입되었거나 도입될 관수용물품에 대한 국세로서 그 세출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대한 결손처분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세징수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① (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2680호 국세징수법개정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국세징수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또는 절차로서 이 영중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이 영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1974년 3월 6일이전에 확정된 정부의 일반회계세출예산에 의하여 도입되었거나 도입될 관수용물품에 대한 국세로서 그 세출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대한 결손처분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세징수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77·8·20]
① (시행일) 이 영은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영업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영업세에 대한 시·군위탁징수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석유류세법 또는 직물류세법에 의하여 국군장비현대화촉진계획에 따라 정부의 예산으로 구입한 물자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석유류세 또는 직물류세로서 정부의 세출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결손처분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영은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영업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영업세에 대한 시·군위탁징수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석유류세법 또는 직물류세법에 의하여 국군장비현대화촉진계획에 따라 정부의 예산으로 구입한 물자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석유류세 또는 직물류세로서 정부의 세출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결손처분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81·12·31]
이 영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3·12·31]
① (시행일) 이 영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국세의 수납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납부고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 (시행일) 이 영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국세의 수납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납부고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9. 8.18 제12781호(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국세징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업자"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⑧내지 <23>생략
제4조 내지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국세징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업자"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⑧내지 <23>생략
제4조 내지 제8조 생략
부 칙[1989·12·29 제12866호(예산회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국세징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제1항(제11호 및 제15호를 제외한다)"을 "예산회계법 제76조제2항제2호·제3호·제5호 및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제1항 내지 제5항(제4항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⑧내지 ⑭생략
⑮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국세징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제1항(제11호 및 제15호를 제외한다)"을 "예산회계법 제76조제2항제2호·제3호·제5호 및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제1항 내지 제5항(제4항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⑧내지 ⑭생략
⑮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2·12·31]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3·12·31]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4·12·31]
①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납세완납증명서등의 발급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납부기한이 경과된 국세의 수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고지를 받은 국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납세완납증명서등의 발급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납부기한이 경과된 국세의 수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고지를 받은 국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5.12.30 제14870호(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내지 제14조 및 제24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9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연도가 1997년 1월 1일부터 개시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동사업연도 개시후 1월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세징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 제15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인한 징수유예기간은 세액의 납부기한 다음 날 또는 상호합의 개시일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상호합의 절차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24조의2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내지 제14조 및 제24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9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연도가 1997년 1월 1일부터 개시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동사업연도 개시후 1월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세징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 제15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인한 징수유예기간은 세액의 납부기한 다음 날 또는 상호합의 개시일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상호합의 절차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24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 [96·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4조 내지 제7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4조 내지 제7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31]
①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1조제2호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종전의 과세특례자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가가치세에 대한 시·군에의 위탁징수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1조제2호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종전의 과세특례자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가가치세에 대한 시·군에의 위탁징수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0.2.14 제16709호(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일행)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국세징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2제2항중 "성업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⑦내지 <23>생략
제1조 (시일행)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국세징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2제2항중 "성업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⑦내지 <23>생략
부칙 [2000.12.29.]
①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체납횟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국세부터 적용한다.
③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체납횟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국세부터 적용한다.
③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12.30.]
①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징수유예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대용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징수유예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대용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30 제19239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⑨생략
⑩국세징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제7호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제7호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호 내지 제8호(제7호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대하여 종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⑨생략
⑩국세징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제7호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제7호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호 내지 제8호(제7호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대하여 종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3.29 제19422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국세징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회사정리법 제122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2조제2호 본문중 “파산법 제201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로 한다.
제83조제1항제2호중 “회사정리법 제241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로 한다.
⑥내지 <26>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국세징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회사정리법 제122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2조제2호 본문중 “파산법 제201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로 한다.
제83조제1항제2호중 “회사정리법 제241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로 한다.
⑥내지 <26>생략
부칙 [2006.4.28 제1946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2 제20623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압류금지 재산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압류금지 재산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제68조의5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17> 부터 <68>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제68조의5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17> 부터 <68> 까지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