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신분증)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증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소속·직위·성명과 생년월일 2. 질문·검사·수색 또는 재산압류의 권한에 관한 사항
<제7468호, 1974.12.31> ①(시행일) 이 영은 법율 제2680호 국세징수법개정법율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국세징수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또는 절차로서 이 영중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이 영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1974년 3월 6일이전에 확정된 정부의 일반회계세출예산에 의하여 도입되었거나 도입될 관수용물품에 대한 국세로서 그 세출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대한 결손처분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세징수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8657호, 1977.8.20> ①(시행일) 이 영은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영업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영업세에 대한 시·군위탁징수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석유류세법 또는 직물류세법에 의하여 국군장비현대화 촉진계획에 따라 정부의 예산으로 구입한 물자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석유류세 또는 직물류세로서 정부의 세출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결손처분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0697호, 1981.12.31> 이 영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1311호, 1983.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세의 수납에 관한 적용예)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납부고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율시행령) <제12781호, 1989.8.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 생략 ⑦국세징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중 "감정평가에관한법율이 정하는 감정업자"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율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⑧내지 <23> 생략 제4조 내지 제8조 생략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866호, 1989.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 생략 ⑦국세징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제1항(제11호 및 제15호를 제외한다)"을 "예산회계법 제76조제2항제2호·제3호·제5호 및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제1항 내지 제5항(제4항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⑧내지 ⑭ 생략 ⑮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3797호, 1992.12.31>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4075호, 1993.12.31>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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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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