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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이 유지되려면 점유가 회복되어야 하며, 점유 회복 전까지는 유치권이 인정될 수 없다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721**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5.02.20
판레 해설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초 점유가 적법하게 개시되어야 하며, 변론 종결 시까지 점유가 계속되지 않으면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상 판결은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 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지 않으면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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