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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558호 일부개정 2022.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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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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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이관 시기)
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에 따른 처리과(이하 "처리과"라 한다)에서 보관한 후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2년 이내에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처리과가 폐지되어 그 사무를 승계하는 부서가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1 제23383호(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2016.4.26 제27103호(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와 그 전년도에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록관이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업무에 수시로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물 이관 시기를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의 전년도 말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7.19]
④ 제3항에 따라 이관 시기를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이관 시기를 연장하려는 기록물철 목록을 작성하여 제1항에 따른 이관 시기까지 관할 기록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7.19]
⑤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및 대통령경호처 기록관의 장은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면 지체 없이 대통령이 대통령당선인으로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및 대통령경호처의 기록관으로 이관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6.7.19,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⑥대통령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의 자격이 상실되면 지체 없이 대통령권한대행인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및 대통령경호처의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6.7.19,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⑦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이 폐지되어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기관의 대통령기록물을 관할 기록관 또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개정 2016.7.19, 20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