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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대통령기록물법

법률 제17573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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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
①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관 설치가 곤란한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대하여는 대통령보좌기관이 설치한 기록관이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8] [[시행일 2021.3.9]]
1. 해당 기관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해당 기관의 대통령기록물 수집·관리·활용 및 폐기
3. 대통령기록관으로의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4. 해당 기관의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의 접수
5. 관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③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기록관리 전문인력 파견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시행일 20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