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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대통령기록물법

법률 제17573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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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이관)
①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대통령기록물을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며, 관할 기록관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이관대상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직인수기관의 기록물은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존속기한이 경과되기 전까지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대통령의 보좌기관 관할 기록관(이하 이 조에서 "대통령 보좌기관 기록관"이라 한다)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시행일 2021.3.9]]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을 이관받은 대통령 보좌기관 기록관의 장은 이관받은 기록물의 현황(제10조에 따른 생산현황을 말한다)을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시행일 2021.3.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대통령의 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통령 자문기관 및 경호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대통령기록물을 업무수행에 활용할 목적으로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제외한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시기를 연장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이관시기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 자문기관 및 경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 임기 종료 후 10년의 범위에서 이관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시행일 2021.3.9]]
④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의 장은 대통령 임기종료 1년 전부터 이관대상 대통령기록물의 확인·목록작성 및 정리 등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기록물정리인력 등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시행일 20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