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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4월 16일, 온주 92번째 주석서인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석서가 정식 출간되었습니다.
개인 채무자들이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돈을 약정한 대로 갚지 않으면, 금융회사는 해당 채권을 연체채권으로 관리합니다. 금융회사는 연체채권을 개인 채무자에 대한 추심 또는 매각(양도)을 통해 회수하거나, 개인 채무자와 합의하여 채무 내용을 조정(예: 연체이자 감면)하기도 합니다. 개인 채무자와 금융회사간의 추심, 매각, 채무조정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오랜 논의 끝에 개인채무자보호법이 2023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인 채무자에 대한 연체관리, 추심 및 채권 양도 관련 금융회사 실무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금융회사와 개인 채무자간의 채무조정 제도가 법제화되어 공적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전 단계로 ‘사적 채무조정’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2024년 10월 시행된 법으로 향후 많은 논의와 연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주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석서가 이러한 논의와 연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온주 개인채무자보호법]
(집필대표 이하 가나다순 정렬)
ㅇ주민석 파트너 변호사(법무법인(유) 화우) / 집필대표
ㅇ이상철 변호사(신용회복위원회)
ㅇ장준용 실장(NICE평가정보(주))
ㅇ최경진 교수(가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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