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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온주 89번째 주석서인 『방송법』 주석서가 정식 출간되었습니다.
오늘날 방송은 단순한 정보 전달 수단을 넘어, 민주주의의 기반이자 공공성과 공익성을 실현하는 핵심 매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은 민주사회 구현에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정권별 논란이 그치지 않는 매체로 인식되기도 하여 방송의 진실성과 공정성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온주 방송법은 방송법의 조문과 그 해석을 심도 있게 정리하여 제공하고자 합니다.
방송법의 변화와 개정 필요성에 대해 적지 않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으나, 기술과 시장은 예측조차 어려울 만큼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연결된 글로벌 시장 상황 속에서, 국내 시장만을 고려한 개정 작업 또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집필진은 시대에 맞는 방송의 정의와 역할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위해서는, 방송법이 지향하는 의미와 성격, 한계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집필진이 방송법 주석서를 만들기 위해 모였을 당시에도 국회에서는 방송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일 만큼, 방송법은 끊임없이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조문을 둘러싼 법적·정책적 의미, 시장 현실, 조문의 탄생 배경 등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체계적 분석은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방송법의 의미와 시사점을 충분히 전달하거나, 능동적인 변화 방향을 이끌어 내기 어려운 현실이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전문가 7인(방석호, 유의선, 정경오, 조연하, 표시영, 황근, 황창근/가나다순)이 분야별로 조문 해설을 맡고, 관련 외국의 판례·법제·정책 및 조문 탄생 배경 등을 함께 집필함으로써, 본 주석서가 현 방송법과 시장, 그리고 국민 간의 이해 간극을 좁히는 징검다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학계의 연구 역량 축적에도 기여하여, 우리 방송환경과 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온주 방송법 집필위원]
(집필대표 이하 가나다순 정렬)
ㅇ방석호 미국변호사(고문)(법무법인 린), 유의선 명예교수(이화여자대학교) / 공동집필대표
ㅇ정경오 변호사(법무법인 린)
ㅇ조연하 책임연구위원(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이화여대))
ㅇ표시영 조교수(강원대학교)
ㅇ황근 교수(선문대학교)
ㅇ황창근 교수(홍익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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