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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평석

1. 사실관계 원고(은행)는 2018년 3월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다. 피고(영등포세무서장)는 2020년 3월 2일, 원고의 일부 계좌(이 사건 계좌)가 차명계좌라고 판단하여, 구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라 차등세율(90/100)을 적용한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4,937,19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이 사건 처분).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은 구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원천징수 소득세는 자동확정방식의 조세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좌의 명의자

최신온주

가상자산 시장 규제는 단순히 국내에만 국한하여 판단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니라 글로벌한 시장까지 염두해 두고 이에 대한 규제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가상자산 관련 규제 도입을 처음 시도하였지만, 이 법률은 자금세탁방지에 중점을 둔 규제로서 가상자산 시장을 규율하기에는 부족한 입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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