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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558호 일부개정 2022.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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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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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대통령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 등)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자문기관 및 경호업무 수행 기관(이하 "대통령자문·경호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제외한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시기를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6개월 전에 대상 대통령기록물의 목록, 연장시기 및 사유 등을 적은 문서로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이관시기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1.3.9, 2022.3.29]
②제1항에 따라 이관시기의 연장을 요청받은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관시기의 연장 여부 및 이관시기 등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10.2.4, 2021.3.9]
③ 대통령자문·경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시기가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되는 기간 동안 대통령기록물과 그 목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2.3.29]
④ 대통령자문·경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장된 이관시기가 끝나기 전까지 대통령기록물과 그 목록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신설 2022.3.29]
[본조제목개정 20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