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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558호 일부개정 2022.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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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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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록관의 설치)
법 제9조에 따라 기록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8.27 제20979호(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및 대통령경호처
2.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3. 그 밖에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기록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대통령 자문기관
②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은 기록물관리부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은 그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에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