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558호 일부개정 2022. 03. 29.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조의8(전직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해제 요구 절차)
① 전직 대통령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하는 지정 해제 요구서에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 및 해제 사유를 적어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해제 요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직 대통령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