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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대통령기록물법

법률 제17573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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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전직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해제 요구)
①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보호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간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직 대통령이나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대리인 또는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열람 등을 한 내용 중 비밀이 아닌 내용을 출판물 또는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표함으로써 사실상 보호의 필요성이 없어진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간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8] [[시행일 20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