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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558호 일부개정 2022.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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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7(전직 대통령 사망 등의 경우 지정된 대리인등의 열람 범위 및 방법)
대리인등은 해당 전직 대통령의 대통령당선인 및 대통령 재임 시 생산·접수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열람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열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국가안보 또는 국민경제 등에 관한 국가적 중대 사안으로서 긴급하게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열람 등 외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본조신설 20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