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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대통령기록물법

법률 제17573호 일부개정 2020. 12. 08.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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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전직 대통령에 의한 열람 등)
① 전직 대통령은 제1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당선인 및 대통령 재임 시 생산·접수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열람 등을 할 수 있으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편의 제공에 관한 협의 진행상황 및 편의 제공의 내용 등을 문서로 기록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시행일 2021.3.9]]
1. 열람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열람. 이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 및 비밀기록물은 제외한다.
3. 사본·복제물로 대통령기록물을 제공받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확인하는 것
② 전직 대통령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열람 등을 하기 위하여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시행일 2021.3.9]]
③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직 대통령이 사망이나 그 밖에 의식불명 등의 사유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미리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직 대통령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의 추천을 받아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리인(전직 대통령이 의식불명 등의 사유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지정하거나 제1항 각 호에 따른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전직 대통령이 사망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시행일 2021.3.9]]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대리인 등이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의 범위, 열람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시행일 2021.3.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직 대통령과 대리인 등의 열람 방법ㆍ절차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열람에 대한 보안대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2.4, 2020.12.8] [[시행일 2021.3.9]]
[본조제목개정 2020.12.8] [[시행일 20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