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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558호 일부개정 2022.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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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6(전직 대통령 사망 등의 경우 대리인 등의 지정 방법 및 절차)
① 전직 대통령의 가족이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대리인 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이하 이 조 및 제10조의7에서 "대리인등"이라 한다)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하는 대리인등 지정 요청서를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대리인등 지정 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리인등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전직 대통령의 가족과 지정된 대리인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