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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558호 일부개정 2022.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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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5(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본 또는 복제물의 제공)
① 전직 대통령 또는 법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리인 등이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열람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하는 열람신청서를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대리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직 대통령 또는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리인 등에게 대통령지정기록물 또는 비밀기록물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 상대방과 사본 또는 복제물의 제공 방법, 제공 기간 및 관리방안 등을 미리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③ 전직 대통령 또는 법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리인 등은 대통령지정기록물 또는 비밀기록물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열람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④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 또는 비밀기록물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반납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폐기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