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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558호 일부개정 2022.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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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전직 대통령의 방문 열람)
①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직 대통령이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을 위한 전용 장소 및 시설이나 그 밖에 열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을 위한 전용 장소 및 시설은 대통령기록관 내에 두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내의 장소 및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3.9]
② 전직 대통령 또는 법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리인 등이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열람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하는 열람신청서를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대리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3.9]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열람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9]
1. 전자적 형태로 보유 또는 관리하는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한 시스템으로 열람
2. 전자적 형태로 보유 또는 관리하지 않는 대통령기록물은 사본 또는 복제물 등으로 열람
④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전직 대통령 또는 법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리인 등이 열람한 대통령기록물의 사본 또는 복제물 등을 열람 후 즉시 폐기해야 한다. [개정 2021.3.9]
[본조신설 2010.8.4]
[본조개정 2021.3.9 제10조의2에서 이동, 종전의 제10조의3은 제10조의4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