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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위원 및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7.31] [[시행일 2020.11.1]]
[본조신설 2018.10.16] [[시행일 2019.4.17]]
공무원이 아닌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위원 및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7.31] [[시행일 2020.11.1]]
[본조신설 2018.10.16] [[시행일 2019.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