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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제17490호 일부개정 2020. 0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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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미등기전세에의 준용)
목적건물을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