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②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代位)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
부칙 [2001.12.29 법률 제6542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2.8.26]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제5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이 법 시행 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③(기존 임차인의 확정일자 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임차인으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우선변제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다.
부칙 [2002.8.26 법률 제671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7 법률 제7358호(민사집행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전단중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289조제1항 내지 제4항"을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제2항 본문, 제289조"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09. 1.30 제936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5.8 제964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5.17 제10303호(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12조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42>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1.4.12 제10580호(부동산등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등기법」 제156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를 “「부동산등기법」 제7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로 한다. <24>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3.6.7 제11873호(부가가치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 칙[2013.8.13 제1204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융기관등의 우선변제권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제6조제1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소액보증금 보호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부 칙[2015.5.13 제1328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항력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제3조 대항력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5.29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항제5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⑬부터 <27>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 칙[2018.10.16 제1579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갱신요구 기간의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권리금 적용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5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다른 직위의 업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0조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업무를 제외하고 다른 직위의 업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부 칙[2020.2.4 제16912호(부동산등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등기법」 제7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부동산등기법」 제7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 칙[2020.7.31 제1747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은 같은 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같은 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와 기준으로 본다.
부 칙[2020.9.29 제1749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 갱신요구 등의 임시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 제10조의9, 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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