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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제17490호 일부개정 2020. 0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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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8, 제10조의9(제10조제10조의8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1조제12조는 전대인(轉貸人)과 전차인(轉借人)의 전대차관계에 적용한다. [개정 2015.5.13, 2020.9.29]
②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代位)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