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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8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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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조(서면의 제출)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출원인의 대리인인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3. 제출년월일
4. 발명의 명칭
5.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6. 국제출원일 및 국제출원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