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0조(몰수ㆍ추징)
① 제19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②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위하여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① 제19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②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위하여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