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2321호 일부개정 2010.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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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운영)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전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0.2.4]
②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0.2.4]
③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2.4]
④위원장은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의 기관(이하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이라 한다),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 및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관련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전문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전문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4]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2.4]
⑦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문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1.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인력 및 사무에 관한 사항
2. 전문위원회의 회의 준비와 안건 작성에 관한 사항
3. 전문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업무의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업무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0.2.4]
제3조(기록관의 설치)
법 제9조에 따라 기록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8.27 제20979호(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1. 대통령실
2.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3. 그 밖에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기록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대통령 자문기관
②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은 기록물관리부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은 그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에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생산현황의 통보시기 및 방법)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관할 기록관의 장에게, 기록관의 장은 매년 8월 31일까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전년도의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8.4]
②제1항에 따른 생산현황에는 대통령기록물의 생산부서, 생산연도, 기능명, 기능별 생산수량 등의 정보가 적혀 있는 목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이관 시기)
①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을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3호에 따른 처리과(이하 "처리과"라 한다)에서 보관한 후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2년 이내에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처리과가 폐지되어 그 사무를 승계하는 부서가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와 그 전년도에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③대통령실 기록관의 장은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면 지체 없이 대통령이 대통령당선인으로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실의 기록관으로 이관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대통령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의 자격이 상실되면 지체 없이 대통령권한대행인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실의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⑤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이 폐지되어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기관의 대통령기록물을 관할 기록관 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6조(대통령 경호 관련 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 등)
①대통령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 경호 관련 기록물의 이관시기를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6개월 전에 대상 대통령기록물의 목록, 연장시기 및 사유 등을 기재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시기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제1항에 따라 이관시기의 연장을 요청받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관시기의 연장 여부 및 이관시기 등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제7조(폐기절차 등)
①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폐기 대상 대통령기록물의 목록을 보내는 경우에는 목록별 주요 내용과 폐기에 관한 의견 등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②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및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폐기가 결정된 대통령기록물의 목록을 10일 이상 고시한 후에 녹이거나 부수는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고, 전자적으로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은 저장장치에서 복원을 할 수 없도록 삭제하여야 한다.
제8조(보안 및 재난대책의 수립·시행)
법 제15조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및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의 보관·보존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보안 및 재난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출입자 관리·잠금장치 및 전산장비 등에 대한 보안대비책
2. 화재 및 수해 등에 의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대통령기록물의 대피 우선순위와 근무자 안전규칙 등의 재난대비책
제9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절차 등)
①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이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그 대통령기록물을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할 때에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여부 및 보호기간 지정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첨부된 의견을 참고하여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지정하고 보호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보호기간의 기산일은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한다.
제10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등의 방법과 절차)
①국회의장은 법 제17조제4항제1호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이루어졌다는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열람등을 하려는 대통령지정기록물과 열람등의 방법(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 중 선택한다)을 밝혀야 한다.
②관할 고등법원장이 법 제1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과 열람등의 방법(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 중 선택한다)을 밝혀야 한다.
③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회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제2항에 따른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하는 영장이 제시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열람등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등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열람의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하는 별도의 장소에서 열람하게 할 것
2.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의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승인 받은 직원이 사본을 제작하고, 송달은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지정하는 직원이 직접 전달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할 것
④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17조제4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소속 직원에게 열람등을 승인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업무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의 만료에 따른 보호조치 해제업무
3. 법 제17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사본제공 및 자료제출에 관한 업무
4.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보호조치 해제업무
5. 법 제18조에 따른 전직 대통령의 열람에 필요한 편의제공 업무
⑤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제4항에 따라 직원에게 열람등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직원의 인적 사항, 수행업무의 내역·장소 및 앞으로의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삭제 [2010.8.4]
제10조의2(전직 대통령의 방문 열람)
①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직 대통령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재임 시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을 위한 전용 장소 및 시설이나 그 밖에 열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을 위한 전용 장소 및 시설은 대통령기록관 내에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열람하려는 전직 대통령 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전직 대통령이 지정한 대리인(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은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한 열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은 대리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적 형태로 보유 또는 관리하는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한 시스템으로 열람
2. 전자적 형태로 보유 또는 관리하지 아니하는 대통령기록물은 사본으로 열람
④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전직 대통령 또는 대리인이 열람한 대통령기록물 사본을 열람 후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8.4]
제10조의3(전직 대통령의 온라인 열람)
①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직 대통령이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온라인 열람(이하 “온라인 열람”이라 한다)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용회선 및 열람 전용 개인용 컴퓨터나 그 밖에 온라인 열람에 필요한 장비(이하 “열람장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장비의 설치 장소는 전직 대통령의 사저(私邸)로 한정하되, 사저가 두 곳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전직 대통령과 협의하여 정한 사저로 한다.
②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열람장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장비의 관리, 대리인의 지정 및 그 밖에 온라인 열람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전직 대통령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열람장비를 설치하여 온라인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열람장비에 대한 불법 접근 차단, 서버 침해 방지, 사용자 식별 및 인증 강화 등 대통령기록물의 위조, 변조, 훼손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정보원장은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8.4]
제11조(비밀기록물의 해제 및 보호기간의 연장 등)
①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비밀기록물의 비밀 보호기간이 끝나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그 비밀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②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비밀기록물은 보호기간이 끝나기 전에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비밀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보호기간이 연장되는 날부터 5년마다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간의 연장 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③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호기간이 30년이 넘는 비밀기록물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초로 보호기간을 지정한 날부터 3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재분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록물에 대해서는 비밀을 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2.4]
1. 유효한 전시계획 또는 비상대비계획
2. 국방·외교 또는 통일 등의 국가안전보장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3. 신원정보를 포함한 정보활동의 출처·수단 또는 기법에 관한 사항
4. 국가 암호체계에 관한 사항
5. 비밀의 해제로 인하여 법률·조약 또는 국제협약을 위반하게 될 수 있는 사항
④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비밀이 해제되지 아니한 기록물에 대하여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간을 재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보호기간을 재지정한 날부터 5년마다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비밀기록물의 비밀의 해제 또는 보호기간의 연장 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제12조(대통령기록관의 운영 사항 등)
①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전시관·도서관 및 연구지원센터 등을 두는 경우에는 다양한 전시·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내외 대통령기록물 관리와 관련된 기관과의 교류를 통하여 대통령기록물을 연구·활용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을 이관 받아 서고에 배치할 때에는 대통령별, 기록물 형태별, 출처별 등으로 구분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③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시관 등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관·수집 및 기증된 전직 대통령 기록물의 수량에 따라 전시 공간 등을 달리 할 수 있다.
④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된 경우에는 별도의 저장장소에서, 비전자적으로 생산된 경우에는 별도의 전용서고 및 시설 등에서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⑤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문위원회가 개최되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주요 업무현황에 대하여 전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⑥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개별대통령기록관 시설의 건립기준 등)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립하고자 하는 건물의 총 면적은 최소 3천 제곱미터, 최대 5천 제곱미터 이내일 것
2. 건립하려는 건물의 부지의 위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한 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가. 홍수로 인한 상습 침수지역
나. 화재 및 폭발 위험지역
3. 시설·장비 등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장비 및 환경기준에 따를 것
제14조(개인기록물의 보상기준)
①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개인기록물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해당 대통령 및 이해관계인이 수집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 감정평가인 2명 이상에게 가격 산정에 관한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대통령 또는 이해관계인이 추천하는 전문 감정평가인 1명을 선정할 수 있다.
②보상액은 각 전문 감정평가인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0.2.4]
③제1항에 따른 전문 감정평가인이 없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0.2.4]
부칙 [2007.7.26 제2019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 전의 대통령기록물의 유지·보존비용에 관한 특례)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기록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가 그 대통령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한 시설·장비의 구입 및 유지비용과 인건비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대통령선물의 관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27조에 따라 대통령선물의 관리에 관한 권한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으로 이관됨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이 영 시행 당시 문화관광부장관이 관리하고 있는 대통령선물을 이관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제65조)을 삭제한다.
②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으로 한다.
부칙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통령실
제5조제3항 및 제4항 중 "대통령비서실"을 각각 "대통령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경호기관의 장"을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으로 한다.
<38>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2008.8.27 제20979호(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제3조 생략
부 칙[2010.2.4 제2200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8.4 제22321호]
이 영은 201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