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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9조(비용, 리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리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리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리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리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