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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4(대통령기록물의 보존기간 협의)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기록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기록물의 보존기간 구분 및 책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3.29]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기록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기록물의 보존기간 구분 및 책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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