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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558호 일부개정 2022.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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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대통령선물의 관리)
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법 제2조제1호의2다목의 대통령선물(이하 "대통령선물"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정보를 생산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를 생산·관리하고 있는 대통령선물이 동물 또는 식물 등이어서 다른 기관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