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2007.7.26 제2019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 전의 대통령기록물의 유지·보존비용에 관한 특례)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기록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가 그 대통령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한 시설·장비의 구입 및 유지비용과 인건비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대통령선물의 관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27조에 따라 대통령선물의 관리에 관한 권한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으로 이관됨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이 영 시행 당시 문화관광부장관이 관리하고 있는 대통령선물을 이관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제65조)을 삭제한다. ②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으로 한다.
부칙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통령실 제5조제3항 및 제4항 중 "대통령비서실"을 각각 "대통령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경호기관의 장"을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으로 한다. <38>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2008.8.27 제20979호(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제3조 생략
부 칙[2010.2.4 제2200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8.4 제22321호] 이 영은 201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2.21 제23383호(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3호”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및 대통령경호실 제3조제1항제2호 중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4항 중 "대통령실"을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및 대통령경호실"로 한다. <47>부터 <129>까지 생략
부 칙[2014.4.29 제2533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4.26 제27103호(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6.7.19 제2734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9>까지 생략 <120>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5조제5항·제6항 중 "대통령경호실"을 각각 "대통령경호처"로 한다. <121>부터 <388>까지 생략
부 칙[2020.3.3 제3050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통령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절차 등에 관한 특례)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이 영 시행 전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보존기간이 보류로 구분되어 종전의 제7조제1항이 적용되는 대통령기록물에 대해 이 영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평가하여 보존기간을 재책정하거나 폐기로 구분해야 한다.
부 칙[2021.3.9 제31519호] 이 영은 2021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3.29 제3255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단서 중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통령기록물, 수사·재판·정보·보안"을 "수사·재판·정보·보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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