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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법원 "로톡 이용 못하게 한 대한변협·서울변회에 '과징금 10억' 처분, 일시 정지"

법률신문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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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변호사 소개(광고) 플랫폼인 '로톡'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탈퇴를 요구한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각 10억 원을 부과한 처분의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30일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두 기관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등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인용결정했다(2023아1218).
재판부는 "공정위 처분의 효력으로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4월 13일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에 △변호사가 변호사 검색·광고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성사업자의 표시·광고 관련 사업 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는 한편, 이런 행위를 다시 해선 안 된다는 시정명령과 함께 각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변호사 회원들에게 이 내용을 알리도록 통지명령도 내렸다.
이에 불복한 대한변협과 서울변회는 지난 23일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건의 판결 확정 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