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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산불감시원 체력검정시험 중 응시자 사망 지자체 손배책임 20%

로이슈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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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로이슈DB)

대구지법 제14민사단독 김진희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7일 산불감시원 체력검정시험 응시자의 사망에 대하여 지자체의 손배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
1심 단독 재판부는, 산불감시원 체력검정시험을 실시하면서 응급의료종사자와 응급의료장비를 현장에 배치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점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장례비(754만 원) 및 위자료에 대한 구청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심정지 자체는 원고의 기저질환이나 체질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심정지와 응급처치에 관한 피고의 의무 위반이라는 각각의 원인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정도, 망인의 평소 건강 상태 등을 모두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위자료는 망인 1,500만 원, 배우자인 원고 A 700만 원, 자녀들인 원고 B, C 각 300만 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당일 응급, 입원치료비는 피고가 적절한 응급처치 등의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도 치료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고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망인은 2022. 10. 18. 수성패밀리파크 내 산책로에서 시행된 산불감시원 채용 체력검정에 참가해, 15kg의 등짐펌프를 메고 1㎞의 산책로를 20분 내에 걸어서 들어오는 과정을 마치고 난 후 휴식을 취하던 중, 오후 1시 42경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사고 당시 65세의 남성으로, 당뇨병,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응시자 E과 F는 곧바로 심폐소생술 및 인공호흡을 실시했고, 119에 이 사건 사고를 신고했다.
구급대원이 오후 1시 54분경 현장에 도착해 제세동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망인을 경북대병원 응급실로 이송했다. 망인은 오후 2시 25분경 병원에 도착했고, 오후 2시 48분 사망했다. 망인의 직접 사인은 심실세동(심정지 시 나타나는 심전도 소견)이다.
재판부는 피고 소속 공무원은 피고가 시행하는 산불감시원 체력검정에 있어서 응급의료종사자와 응급의료장비를 현장에 배치함으로써 안전사고발생을 예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산불감시원 응시자의 평균 연령이 60대이다.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당뇨,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고, 갑자기 운동량이 증가할 경우 심정지 등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 사고의 경우 응시자의 연령이나 체력, 건강상태 등에 따라서는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다. 실제로 2019년부터 2021년경까지 산불감시원 체력검정 중 응시자가 심장마비 등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약 4건 발생했다.
특히 심정지 후 4분이 지나면 뇌손상이 시작되고 10분부터는 그 외 장기들도 손상되기 시작하므로 심정지 직후 초기 대처가 중요하다. 실제로 관리사무소에 있는 자동심장충격기를 가져오는 데 10분 이상의 시간이 걸려 이를 사용하지 못했고, 응시자에 의하여 시행된 심폐소생술이 적절하였는지도 알 수 없다.
재판부는 원고의 기저질환 내지 체질적 요인과 피고의 의무 위반이 함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보고, 의무위반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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