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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송권·법적 권리 보장 판결 잇따라

연합뉴스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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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개개인의 소송권 등을 위해 그들의 법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원 판결이 연이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베트남인 A씨가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체류자격 변경 불허 결정 취소' 소송에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양육권을 다투는 이혼소송의 항소심에 참가하기 위해 단기 비자를 받아 입국하고 장기 체류 자격 변경 신청을 했으나, 출입국사무소가 불허 결정을 내렸다.
사무소는 "이혼 소송 중이긴 하나 변호사를 선임해 국내 체류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소송 당사자인 외국인이 부재하면 소송 진행이 어렵고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어 소명이 있으면 임시적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며 "이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광주지법 행정1단독 장용기 부장판사는 한국전력 직원 B씨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B씨의 손을 들어줘 징계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여성 직원 3명에게 성희롱을 하고 다수 직원에게 폭행·폭언했다는 사유 등으로 2020년 감봉 6개월 징계를 받았다.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한 B씨는 방어권 행사를 위해 징계 자료를 사용하려 했지만, 한전이 "관련자 신원이 노출돼 신변에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며 비공개를 고수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본인 조사 과정을 통해 관련자가 누구인지 충분히 짐작하고 있으므로, 진술 내용을 공개하더라도 관련자의 신변에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B씨의 소송 권리 구제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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