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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5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안자 : 위원장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일 2020. 9. 23 / 의결일 2020.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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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위원회 심사본회의 심의정부이송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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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582020-09-23법제사법위원장의안원문 : 제21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코로나 19의 여파로 국내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상가임차인의 매출과 소득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임대료가 상가임차인의 영업활동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등은 계약의 해지, 계약갱신의 거절 또는 권리금 회수기회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여 많은 임차인이 소득 감소에 따른 차임연체로 영업기반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지고 있음. 또한 현행 임대료 증감청구권의 요건이 제한적으로 해석되고, 임대료의 증액상한(5%)에 의해 임대인이 수용 가능한 감액규모가 한정될 수 있어 경제적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증감청구권이 활용되기 쉽지 않은 상황임.
이에 이 법 시행 후 6개월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계약의 해지, 계약갱신 거절 등의 사유가 되는 차임연체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위기 상황 동안 임대인의 계약해지 등을 제한하는 임시적 특례를 두는 한편,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사유에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명시하고,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증액상한(5%)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상가임차인에게 가장 큰 고충이 되고 있는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제10조제1항제1호, 제10조의4제1항 단서 및 제10조의8의 적용에 있어서는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않도록 하되, 연체한 차임액에 대한 임대인의 그 밖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함(안 제10조의9 신설).
나. 안 제10조의9는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및 제13조에 따른 전대차관계에 대해서도 적용함(안 제2조제3항 및 제13조제1항).
다.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사유에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명시함(안 제11조제1항).
라.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증액상한(5%)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마.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함(부칙 제1조 및 제2조).

위원회 심사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회부일상정일처리일처리결과문서
법제사법위원회2020-09-232020-09-23원안가결위원회제출안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회의일회의결과회의록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2020-09-23상정/의결(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의결일회의명회의결과회의록
2020-09-242020-09-24제382회 제9차원안가결

정부이송

정부이송정보
정부이송일
2020-09-2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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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자공포번호공포법률
2020-09-2917491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