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2121273] 온라인플랫폼시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제안자 : 의원 / 정무위원회 / 제안일 2023. 4. 11
부가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심사진행단계

접수위원회 심사본회의 심의정부이송공포

접수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제안일자제안자문서제안회기
21212732023-04-11백혜련의원 등 10인의안원문 : 제21대 (2020~2024) 제405 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급성장과 코로나19 상황 이후 비대면 거래의 급증에 따라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를 중개거래하는 온라인플랫폼이 전 산업분야에 걸쳐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고,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의 온라인플랫폼 거래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음.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의 「2021년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1,000개사 중 플랫폼 사로부터 ‘부당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이 53.4%로 나타남. 부당행위 유형별로 경험 비율을 살펴보면, ‘수수료 및 거래절차 관련 부당행위’가 91.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타 플랫폼 이용 제한 및 차별적 취급’이 26.4%, ‘부당 요구’가 24.0%의 순으로 나타남. 또한 2022년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일명 ‘카카오 먹통 사태’는 독과점 온라인플랫폼의 폐단을 보여줌.
그러나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를 규율하거나 온라인플랫폼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법이 부재하고, 현행 법제만으로는 온라인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움.
이에 온라인플랫폼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및 불공정한 중개거래행위를 규제하고 독과점 폐해를 예방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성 및 경쟁력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는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안 제5조).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를 신고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함(안 제6조).
다.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온라인플랫폼 이용자에게 경쟁 온라인플랫폼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행위, 자신 또는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거래하는 재화등을 부당하게 우대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10조).
라.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온라인플랫폼 이용자에 대하여 재화등의 노출 순위, 온라인플랫폼서비스의 이용 조건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11조).
마.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다른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기업결합을 하려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안 제15조).
바.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을 위하여 시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17조).
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로운 온라인플랫폼서비스 유형의 조사, 온라인플랫폼서비스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유형의 조사,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18조).
아.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온라인플랫폼 중개이용사업자와 중개거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중개거래계약 기간, 변경, 갱신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온라인플랫폼 중계거래계약서를 온라인플랫폼 중개이용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안 제21조).
자.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온라인플랫폼 중개이용사업자에게 재화등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24조).
차.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온라인플랫폼 중개이용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고의ㆍ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28조).
카.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온라인플랫폼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해당 분쟁조정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29조).
타.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또는 직권으로 이 법의 위반행위를 조사할 수 있음(안 제38조).
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는 불공정한 거래내용 등의 자발적 해소,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의 피해구제 또는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하여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43조).
하.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시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온라인플랫폼부문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47조).

위원회 심사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회부일상정일처리일처리결과문서
정무위원회2023-04-12
관련위 심사정보
관련위원회회부일상정일의견서제시일문서
법제사법위원회2023-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