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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등)
①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8.9.11 ]
1. 회장 1명
2. 감사 2명 이상
3. 이사 1명 이상
② 법 제14조제9항에 따라 제1항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 [개정 2021.10.19 ]
1. 회장 선출방법
가.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
나.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다.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라. 다음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
1) 후보자가 없거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2)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2. 감사 선출방법
가.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
나.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다득표자 순으로 선출
다.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 후보자별로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라. 다음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
1) 후보자가 없거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선출된 자가 선출필요인원에 미달하여 추가선출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2)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3. 이사 선출방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의 증진을 위하여 그 이사 중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④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8.9.11
1. 회장 1명
2. 감사 2명 이상
3. 이사 1명 이상
② 법 제14조제9항에 따라 제1항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 [개정 2021.10.19
1. 회장 선출방법
가.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
나.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다.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라. 다음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
1) 후보자가 없거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2)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2. 감사 선출방법
가.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
나.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다득표자 순으로 선출
다.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 후보자별로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라. 다음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
1) 후보자가 없거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선출된 자가 선출필요인원에 미달하여 추가선출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2)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3. 이사 선출방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의 증진을 위하여 그 이사 중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④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2016.8.11 제2744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업무의 인계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2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날이 도래하는 사업주체와 관리가 종료되는 기존 관리주체부터 적용한다.
② 제10조제5항은 이 영 시행 이후 임대사업자가 같은 항에 따라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제12호는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주체가 담보책임기간의 만료예정통지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공고하거나 통지하는 운영·윤리교육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업자 선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2호나목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주체로부터 지급받는 하자보수비용부터 적용한다.
제6조(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은 이 영 시행 이후 관리주체가 사업주체로부터 관리업무를 인계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전유부분 인도일 인계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용검사(「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공동주택부터 적용한다.
제8조(하자보수보증금 지급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하자보수결과의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3항 및 제59조제3항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주체등이 하자 여부 판정서, 재심의 결정서 또는 조정서를 송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1조(동별 대표자의 선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가 된 경우의 동별 대표자 선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12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영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2조제1항에 맞게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라 개정된 관리규약에 맞게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임원 선출공고가 된 경우의 임원 선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14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6조제1호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선출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15조(관리규약의 준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도지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9조제1항제21호·제26호 및 제27호에 맞게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한다.
제16조(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료된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에 대해서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17조(담보책임의 종료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사업주체가 담보책임기간의 만료예정통지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제39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18조(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공동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는 제4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19조(주택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경력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3년 11월 30일 전에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취득한 자의 실무경력 산정에 관하여는 제7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동주택관리령」(대통령령 제1814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6조에 따른다.
②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근무경력은 2010년 7월 6일 이후의 경력부터 적용한다.
제20조(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구성된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제80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3호 중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43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③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단서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④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제1호 전단 중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
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2항 중 "「주택법」 제47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로 한다.
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제4호 중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
⑦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제3호 중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
⑧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을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주택법」 제45조의4제1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47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55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제1항제1호가목"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 부과 및 제29조에 따른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제41조제2항제7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8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59조의2"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44조"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64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3조"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65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4조"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72조, 제72조의2, 제72조의3 및 제73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82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택법 시행령」 별표 4"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주택법」 제47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로 한다.
제44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56조제2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으로 한다.
⑨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4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⑩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로 한다.
별표 1의2 비고 제1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65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4조"로 한다.
⑪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후단 중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
⑫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6항제1호가목 중 "「주택법 시행령」 제58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로, "같은 시행령 별표 5 제1호"를 "같은 시행령 별표 2 제1호"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부터 제9호까지"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주택법 시행령」 제58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로 한다.
⑬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⑭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단서 중 "「주택법 시행령」 제48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로 한다.
⑮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2호 후단 중 "「주택법」 제2조제14호"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로 한다.
제2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업무의 인계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2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날이 도래하는 사업주체와 관리가 종료되는 기존 관리주체부터 적용한다.
② 제10조제5항은 이 영 시행 이후 임대사업자가 같은 항에 따라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제12호는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주체가 담보책임기간의 만료예정통지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공고하거나 통지하는 운영·윤리교육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업자 선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2호나목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주체로부터 지급받는 하자보수비용부터 적용한다.
제6조(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은 이 영 시행 이후 관리주체가 사업주체로부터 관리업무를 인계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전유부분 인도일 인계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용검사(「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공동주택부터 적용한다.
제8조(하자보수보증금 지급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하자보수결과의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3항 및 제59조제3항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주체등이 하자 여부 판정서, 재심의 결정서 또는 조정서를 송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1조(동별 대표자의 선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가 된 경우의 동별 대표자 선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12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영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2조제1항에 맞게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라 개정된 관리규약에 맞게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임원 선출공고가 된 경우의 임원 선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14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6조제1호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선출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15조(관리규약의 준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도지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9조제1항제21호·제26호 및 제27호에 맞게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한다.
제16조(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료된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에 대해서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17조(담보책임의 종료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사업주체가 담보책임기간의 만료예정통지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제39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18조(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공동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는 제4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19조(주택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경력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3년 11월 30일 전에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취득한 자의 실무경력 산정에 관하여는 제7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동주택관리령」(대통령령 제1814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6조에 따른다.
②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근무경력은 2010년 7월 6일 이후의 경력부터 적용한다.
제20조(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구성된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제80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3호 중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43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③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단서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④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제1호 전단 중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
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2항 중 "「주택법」 제47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로 한다.
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제4호 중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
⑦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제3호 중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
⑧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을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주택법」 제45조의4제1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47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55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제1항제1호가목"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 부과 및 제29조에 따른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제41조제2항제7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8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59조의2"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44조"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64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3조"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65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4조"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72조, 제72조의2, 제72조의3 및 제73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82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택법 시행령」 별표 4"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주택법」 제47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로 한다.
제44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56조제2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으로 한다.
⑨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4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⑩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로 한다.
별표 1의2 비고 제1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65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4조"로 한다.
⑪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후단 중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
⑫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6항제1호가목 중 "「주택법 시행령」 제58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로, "같은 시행령 별표 5 제1호"를 "같은 시행령 별표 2 제1호"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부터 제9호까지"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주택법 시행령」 제58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로 한다.
⑬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⑭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단서 중 "「주택법 시행령」 제48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로 한다.
⑮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2호 후단 중 "「주택법」 제2조제14호"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로 한다.
제2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6.8.31 제27473호(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으로 한다.
③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으로 한다.
③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6.10.25 제27555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 본문"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5항 본문"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 본문"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5항 본문"으로 한다.
부 칙[2016.12.30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 칙[2017.1.10 제2778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규약준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도지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9조제1항제23호 및 제23호의2의 개정규정에 맞게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영 시행일부터 4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라 개정된 관리규약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규약준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도지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9조제1항제23호 및 제23호의2의 개정규정에 맞게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영 시행일부터 4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라 개정된 관리규약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한다.
부 칙[2017.8.16 제2824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규약준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도지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9조제1항제27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맞게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9조제1항제27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입주자등이 아닌 자에게 주차장을 개방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개정된 관리규약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규약준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도지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9조제1항제27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맞게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9조제1항제27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입주자등이 아닌 자에게 주차장을 개방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개정된 관리규약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한다.
부 칙[2017.9.29 제2835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임대주택의 주택인도증서 작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같은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 사용검사나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분할 사용검사일 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말하고, 같은 법 제49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를 받은 공공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임대주택의 주택인도증서 작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같은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 사용검사나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분할 사용검사일 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말하고, 같은 법 제49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를 받은 공공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16 제28586호(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가목10)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부터 <24>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가목10)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부터 <24>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8.1.30 제28617호]
이 영은 2018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 및 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8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 및 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9.11 제29151호]
이 영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51조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51조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1.20 제2929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별표 3 제1호다목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를 위하여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3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별표 3 제1호다목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를 위하여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3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8.12.11 제29360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비고 2) 중 "기술자는"을 "기술인은"으로 한다.
⑤부터 <23>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비고 2) 중 "기술자는"을 "기술인은"으로 한다.
⑤부터 <23>까지 생략
부 칙[2019.1.22 제29498호(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8조"로 한다.
별표 7 제2호가목8)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을 "「승강기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8조"로 한다.
별표 7 제2호가목8)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을 "「승강기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19.10.22 제3014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선출되어 임기 중에 있는 동별 대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3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재선거로 선출되어 임기 중에 있는 동별 대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선출되어 임기 중에 있는 동별 대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3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재선거로 선출되어 임기 중에 있는 동별 대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20.3.3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4.24 제3063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이후 제7조제3항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이후에 실시하는 협의부터 같은 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횟수에 포함한다.
제3조(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여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퇴임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체납한 개월 수는 체납기간에 포함한다.
제4조(사용자인 동별 대표자의 선출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선출공고로서 후보자가 없었던 선출공고는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출공고의 횟수에 포함한다.
②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출공고의 횟수를 계산할 때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선출공고는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 실시하는 경우에도 직전 선출공고의 그 다음 횟수로 계산한다.
제5조(중임한 동별 대표자의 선출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선출공고로서 후보자가 없었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었던 선출공고는 제13조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출공고의 횟수에 포함한다.
② 제13조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출공고의 횟수를 계산할 때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선출공고는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 실시하는 경우에도 직전 선출공고의 그 다음 횟수로 계산한다.
③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선출공고에 따라 이 영 시행 이후에 중임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13조제3항 전단에 따라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6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9 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이후 제7조제3항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이후에 실시하는 협의부터 같은 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횟수에 포함한다.
제3조(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여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퇴임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체납한 개월 수는 체납기간에 포함한다.
제4조(사용자인 동별 대표자의 선출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선출공고로서 후보자가 없었던 선출공고는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출공고의 횟수에 포함한다.
②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출공고의 횟수를 계산할 때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선출공고는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 실시하는 경우에도 직전 선출공고의 그 다음 횟수로 계산한다.
제5조(중임한 동별 대표자의 선출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선출공고로서 후보자가 없었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었던 선출공고는 제13조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출공고의 횟수에 포함한다.
② 제13조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출공고의 횟수를 계산할 때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선출공고는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 실시하는 경우에도 직전 선출공고의 그 다음 횟수로 계산한다.
③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선출공고에 따라 이 영 시행 이후에 중임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13조제3항 전단에 따라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6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9 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 칙[2020.11.10 제3115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1 제31211호(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제6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안전관리원
제63조제1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이사장"을 "국토안전관리원의 원장"으로 한다.
제95조제8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⑥부터 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제6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안전관리원
제63조제1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이사장"을 "국토안전관리원의 원장"으로 한다.
제95조제8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⑥부터 ⑰까지 생략
부 칙[2020.12.8 제31222호(전자서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⑤부터 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⑤부터 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20.12.8 제31243호(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2항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④부터 ㉝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2항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④부터 ㉝까지 생략
부 칙[2021.1.5 제3136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임 사유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를 실시하여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11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당연퇴임 사유는 이 영 시행 이후 벌금형을 선고받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제1호가목2) 후단, 같은 호 나목2) 후단, 같은 호 다목 후단, 같은 항 제2호가목1) 후단 및 같은 호 나목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선출공고를 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임원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관리규약준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도지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9조제1항제28호의 개정규정에 맞게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해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영 시행일부터 4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임 사유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를 실시하여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11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당연퇴임 사유는 이 영 시행 이후 벌금형을 선고받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제1호가목2) 후단, 같은 호 나목2) 후단, 같은 호 다목 후단, 같은 항 제2호가목1) 후단 및 같은 호 나목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선출공고를 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임원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관리규약준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도지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9조제1항제28호의 개정규정에 맞게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해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영 시행일부터 4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부 칙[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1.3.30 제31576호(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나목 중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 및 제3항"을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기준란 나목 중 "「전기사업법」"을 "「전기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②부터 ㉑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나목 중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 및 제3항"을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기준란 나목 중 "「전기사업법」"을 "「전기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②부터 ㉑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21.10.19 제3207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2021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하고,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및 해임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의 선출을 위한 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2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출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의 해임을 위한 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13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3조제4항제2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해임한다.
제3조(관리규약준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도지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9조제1항제22호의 개정규정에 맞게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해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2021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하고,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및 해임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의 선출을 위한 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2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출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의 해임을 위한 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13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3조제4항제2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해임한다.
제3조(관리규약준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도지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9조제1항제22호의 개정규정에 맞게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해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부 칙[2021.12.9 제32197호]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2.11 제32412호]
이 영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7.26 제32825호(건축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3호 중 "건축사협회"를 "대한건축사협회"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3호 중 "건축사협회"를 "대한건축사협회"로 한다.
부 칙[2022.8.9 제32868호(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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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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