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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6404호(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2019. 0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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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조(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전기사업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2조제1항, 제71조제108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전기사업으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중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2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풍력의 발전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발전사업(3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허가·인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과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경우 「전기사업법」 제7조제2항,제10조제2항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④ 도지사는 제147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에 풍력 발전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풍력 발전사업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전기사업법」 제10조제3항, 제12조제5항, 제6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6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5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중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