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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법무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0.7.31] [[시행일 2020.11.1]]
[본조신설 2015.5.13]
법무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0.7.31] [[시행일 2020.11.1]]
[본조신설 2015.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