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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법률 제10335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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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과태료)
제26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
2.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수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9.1.7] [[시행일 2009.7.8]]
1.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토지의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
3.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로서 제1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류수의 수질검사, 찌꺼기의 성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4.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 점용행위를 한 자
5.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유출시킨 자
6.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7.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사용한 자
8. 제3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폐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0.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11. 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맡긴 자
12. 제3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한 자
13. 제39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4. 제4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지 아니한 자
15.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6. 제45조제1항·제51조제1항·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17.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구역·영업대상 그 밖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
18.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자
19.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0.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1. 제52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2. 제5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3. 제5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4.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5.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요원·기술인력 또는 기술인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26. 제6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록·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27.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28. 제6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9.1.7] [[시행일 2009.7.8]]
1. 제2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명령을 위반하여 배수설비의 공사를 한 자
3.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설치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0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에 관한 공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1.7] [[시행일 2009.7.8]]
⑥삭제 [2009.1.7] [[시행일 2009.7.8]]
⑦삭제 [2009.1.7] [[시행일 2009.7.8]]
⑧삭제 [2009.1.7] [[시행일 200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