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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법률 제10335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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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방류수수질기준)
①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나 상수원의 수질보전 또는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기준을 엄격하게 정할 수 있다.
②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보다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