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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법률 제13171호 일부개정 2015.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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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
①분뇨수집·운반업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분뇨수집·운반업자(소속종사자를 포함한다)의 영업행위 및 그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보관 등 필요한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