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조(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설립)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6.29]]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6.29]]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