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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

법률 제7427호(민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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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①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증거조사의 결과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증인은 판사가 신문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판사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
③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삭제 [2002.1.26]. [[시행일 200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