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을 떠올릴 때마다 머릿속을 맴도는 글귀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리점법은 ‘뜨거운 가슴’에 의해 탄생하게 된 법률이다. 남양유업 사태라는 당시 업계 내에 일반화된 갑질 문제가 곪아 터지게 되자, 그 반작용으로 경제적 약자 보호라는 시대적 과제를 떠안고서 대리점법이라는 법률이 제정되기에 이른 것이다. 그와 같은 대리점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도 어언 6년여째. 짧다면 짧을 수 있지만,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는 점 자체를 부정하기는 힘들다. 그러함에도, 대리점법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진행형인 것처럼 느껴진다. 심지어 대리점법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조차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음이 현실이기도 하다. 그러한 이유로 언젠가는 ‘차가운 머리’로 대리점법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볼 필요가 있음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이와 같은 인식을 갖고 있을 즈음해서 대리점법의 온라인주석서를 발간하자는 제의를 받게 되었다. 그와 같은 제의를 받고 한편으로 무척 반갑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이 많이 앞섰다. 기왕 주석서를 내는 것이라면 제대로 된 주석서여야 할 것인데, 과연 현재의 해석론과 법집행 실무로 신뢰할 수 있는 주석서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솔직히 자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석서의 출간 자체는 이미 기정사실이었기 때문에, 걱정은 일단 뒤로 하고 제대로 된 주석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이번 온라인주석서 발간작업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이번 주석서 발간작업은 유통 관련 주석서 시리즈의 완결판에 해당한다. 유통에 있어서 거래질서와 관련된 법률로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그리고 대리점법 등이 현재 제정․시행 중이다. 이들 3법을 흔히들 ‘유통 3법’이라고 부르는데, 유통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구현을 위한 전체적인 법률체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들 법률 중에서 체계적인 해설서가 존재하지 않는 법률은 유일하게 대리점법뿐이었다. 비록 위 3개 법률의 규율대상에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겠지만, 그 규율원리에는 공통된 특성이 존재할 것이라는 점을 짐작하는 데에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3개 법률이 공히 유통이라는 경제영역을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3개 법률영역에서 법리의 전개 및 발전이 서로 유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리점법의 주석서 발간으로 3개 법률 간 법리의 공유, 더 나아가 법리의 발전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리라고 기대해 본다. 둘째, 이번 작업은 비록 잠정적 성격을 갖지만, 그간 축적되어 온 대리점법의 법리 및 실무례의 집대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대리점법의 시행기간이 다른 법률에 비해서 길지 않은 관계로 법리뿐 아니라 실무례의 집적도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이러한 현실적 한계 속에서, 충분하지는 않을지라도 그간 형성되어 온 법리, 그리고 실무 집행례 등을 충실히 집대성함으로써 앞으로 대리점법의 발전에 튼튼한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번 온라인주석서 출간작업에는 총 9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주셨다. 집필진의 대부분이 현재 공정거래 분야에서 활발히 실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변호사들이다. 바쁘신 와중임에도 흔쾌히 온라인주석서 출간작업에 참여해 주셨을 뿐 아니라 견마지로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성심성의껏 집필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드린다. 아울러 본 온라인주석서의 출간을 맡아주신 로앤비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고 싶다. 이번 출간작업을 계기로 앞으로도 대리점법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시키는 등 주석서로서의 역할 수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2023. 1. 12. 집필 대표 신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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