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 감면과 특례 및 그 제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세관계법의 하나로서 지방세법에서 분법되어 시행된 지도 어느덧 13년이 지났습니다. 지방세법 분법은 1949년 지방세법 제정 이래 최대의 변화였는데, 2010. 3. 31. 복잡하고 다양한 조항을 담은 지방세법이 기능별로 나뉘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의 3법으로 분리되었고, 2016. 12. 27.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이 떼어져 지방세관계법 4법 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그동안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 산재해 있던 지방세 비과세ㆍ감면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법 분법 중에서도 특히 주목을 받았는데, 그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첫째, 3년 단위의 일괄 일몰제가 개별 일몰제로 변경되어 감면규정의 구체적 사정이 반영되었고, 둘째,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감면대상에 대한 투명성이 강화되었으며, 셋째, 지방세 감면조례 허가제가 폐지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이 강화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작금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0개가 훌쩍 넘는 조문을 구비하면서 실무적으로도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사회ㆍ경제적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100여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로앤비 온주의 주석서로서 지방세기본법이 2018년 8월, 지방세징수법이 2018년 11월, 지방세법이 2020년 4월 그 출간이 순차적으로 완료되었지만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지방세관계법 4법의 마지막 분야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수년동안 그 주석서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3년초경 로앤비 온주로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주석서의 집필작업을 요청받아 집필업무를 주관하게 되었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조문수가 많고 내용이 복잡하다 보니 다수의 집필진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조문 문구만으로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조문의 체계적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서도 판례, 학설 등도 같이 소개하여 그 뜻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여러 집필진의 1년여의 작업을 통하여 지방세관계법 주석서의 완결판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주석서가 발간되게 되었는데, 위 주석서가 지방세 감면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의 해석과 운영에 다소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수의 집필진이 참여하는 업무여서 일정에 맞추어 주석서를 발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으나 모든 집필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덕분에 큰 차질없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바쁘신 업무 와중에도 주석서의 집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집필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5월 집필진을 대표하여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백제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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